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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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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필요"

"영농활동·건축물 신개축·도로개설 등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생존권 제약 받아"

경남지역 도립공원의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호 경남도의원이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경남도는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해제지역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곳곳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영호 경남도의회 의원. ⓒ경남도의회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여건을 고려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공원구역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2025년은 다시 10년 주기가 도래할 예정이다"며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이 결정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제요청 지역들에 대해 심도있고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은 경남도와 주민이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은 분명하다"면서 "과도하고 엄격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도립공원으로써의 가치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건축물의 신개축·도로개설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최영호 의원은 "집행부는 주민들이 지지하는 도립공원, 전국의 탐방객이 찾는 도립공원, 사회경제적 도움을 주는 도립공원, 생태와 문화자원이 보전되는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변경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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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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