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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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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구속 기소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집이나 병원 근처 등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A씨가 분만 이후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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