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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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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 '눈앞'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통과…각종 심의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각종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18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토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마련돼 운영돼 왔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지역의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되며, 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이후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즉시 통합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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