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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일부터 '5·18성폭력피해자' 피해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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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일부터 '5·18성폭력피해자' 피해접수 창구 운영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등

5·18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접수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18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 마련하고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성폭력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확대 등이다.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5‧18보상 신청을 희망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시간을 정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5·18 관련 피해자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장해등급 심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인정자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5‧18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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