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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하고 바다에 버린 남편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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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하고 바다에 버린 남편 징역 6년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프레시안DB

지인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후 바다에 빠뜨려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께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인근 항구 선착장에 빠트렸고,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11일 뒤인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결정적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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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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