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아웃팅 보복을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알게된 피해자 7명에게 접근한뒤 2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은행 계좌이체 한도를 핑계대거나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뺏었다.
또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가 하면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놓고 빌린 돈이 입금됐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 A 씨는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마치 다른 사람인듯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 신고 여부를 물어본뒤 피해자가 고발했다 대답하면 갑자기 본인이라 밝히면서 나체 사진과 직장에 성수자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아웃팅(성 정체성이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밝혀지는일)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수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이렇게 발생한 신뢰를 바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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