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8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 다이슨 에어랩, 아이폰, 애플펜슬 등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발생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액이 약 8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달한다"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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