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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 30대 체포…'접근금지' 명령 상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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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 30대 체포…'접근금지' 명령 상태 범행

17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30대 여성이 숨졌다. 이 남성은 '스토킹'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인천 논현경찰서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B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달 9일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당일 풀려났다.

이 때문에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또 어기고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손에 부상을 입었다.

C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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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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