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오는 8월말까지 실시한다.
먼저 7월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사업장별 환경오염방지시설, 유류저장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8월부터 3개 조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기, 폐수 배출 시설 및 폐기물 처리업소, 대규모 가축사육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방문해 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누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휴일에도 환경감시원을 통한 상수원 수계, 공단지역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의 복구가 필요한 사업장 및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통해 조기에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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