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저수지 수상레저에서 지난해 사고로 숨진 초등생 A군의 유족이 김천시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유족은 “사고 발생 원인이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굴착해 수심이 5m 이상으로 매우 깊었지만 ‘위험 안내표지’나 ‘안전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상레저업체는 안전요원 배치하지 않아 사고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서 “김천시가 안전점검을 허위로 해 온 정황이 있고 성수기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원인을 제공 했다”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천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교육 및 점검보고서’ 자료 등에 △ 지난해 6월 25일 사고 직후 27일 안전점때 안전요원 미배치됐던 사실이 밝혀졌고 △ 지난해 7월 점검 때 사진이 8월과 9월에도 동일하게 사용됐다”며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교육 및 점검보고서’에 사진 2장이 중복 사용된 사실에 대해 김천시 안전재난과에 묻자 담당자는 “사진이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 업무 담당자에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김천시 율곡동 주민 L씨(여 40대)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나 책임자 처벌이라도 제대로 이뤄졌다면 부모들 마음이 덜 아프지 않겠냐”며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로 사망한 초등생 A군의 유족은 “법치가 바로서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며 “부디 엄정한 수사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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