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지난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 당시와 그 직전 상황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의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첫 재판을 마쳤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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