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승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A(49)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9일 새벽 경북 봉화군 자신 집에서 의붓딸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월에도 A씨에게 강제 추행당한 B씨는 학교 방학으로 집에 왔다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이 같은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B씨에게 피해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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