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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지 오염·훼손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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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여름 휴가철 산지 오염·훼손 행위 집중단속

산간 계곡 내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처벌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오염과 훼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북부지방산림청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상업시설 운영,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의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등 여름철 산간 계곡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총 4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29건에 대해 형사입건했으며, 7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여름 휴가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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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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