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김천시 총무과와 비서실을 13일 오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천시 총무과와 홍보팀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지만 어떤 이유로 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 K모씨는 “공무원 9명 공직선거법 항소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전했다.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중 3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D씨와 L씨를 항소해 다음달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천시청에 근무했던 B모씨는 “계속되는 압수수색 등으로 직원들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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