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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해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수수 노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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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협박해 조합원 채용 강요·금품 수수 노조 간부 실형

현장에서 집회 열어 공사 방해...법원, 강요·공갈·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와 폭력 행사를 일삼은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강요, 공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울산에 소재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한뒤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고 건설업체 4곳에서 모두 2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38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건설업체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조합원 임금까지 가로채는 등 횡령 금액이 상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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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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