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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 가린다"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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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 가린다"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업주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재판부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울산교육감 재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인근에 설치된 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해 바닥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에도 A 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현수막을 훼손한뒤 방치했다. 당시 A 씨는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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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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