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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하던 경찰관 치고 도주한 10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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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단속하던 경찰관 치고 도주한 10대 '엄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집유 선고...울산지법 "범행 당시 미성년자 신분 고려했다"

광복절날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역주행하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군은 도로에 경찰이 배치된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했다. 이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도로에 뛰어들자 A 군은 속도를 높여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현장에서 제지하던 경찰관을 그대로 치어 다치게 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했다. 당시 A 군은 현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를 습득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보해 A 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A 군이 단속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란듯이 교통 법규를 수차례 위반하며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 A 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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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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