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이웃을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모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57)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C(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또다시 폭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D(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D씨의 복부를 걷어차고, 음식값을 줄 것 처럼 한 뒤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 해 업무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 해 5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한 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8회, 동종 사기범죄 전력이 10회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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