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울산 동구 한 회사에서 총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1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월급을 준것처럼 회사 법인 계좌에는 출금으로 표시하고 실제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 씨는 20년 가까이 피해 회사의 대표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장기간 자금관리 업무를 맡겼지만 이를 배신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보상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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