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 게재 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 의원을 탈당·제명 등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자신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첫째,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해당 정당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어 "둘째,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은 의원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하도록 돼있다. 예컨대 기호 1번인 민주당이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는 아무도 기호 1번을 쓰지 못하고 비워둬야 한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전국 통일 기호 1번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0명의 현역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8명의 현역의원이 당적을 옮겼다"며 "그 결과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통일기호 1번과 2번은 빠진 채,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등의 순서로 작성되었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셋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 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거대양당의 승부조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오늘 제가 발의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면서도 "법이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 전력이 있는 거대 양당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될 일"이라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선거구 획정 시한이 벌써 3개월 경과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 양당에 유리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양당에 촉구하며 "이와 병행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의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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