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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女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하반기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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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女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하반기 신청접수 개시

경기도가 매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도내 21개 시군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

하반기에는 화성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광명, 의왕 등 총 22개 시군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000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미 사용 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번 하반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화성시, 광주시 외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https://voucher.konacard.co.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어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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