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A 언론사는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특가법(뇌물죄) 위반 협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공무원 9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선고와 K비서실장 ‘공직선거법위반·특가법(뇌물죄) 위반’ 등의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에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김충섭 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 언론사는 “김충섭 시장이 재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2021년 1월 이후 2월경 공무원들이 공모해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제3자 기부행위'로 판결문에 나왔다”며 “김충섭 시장이 몰랐다는 게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모씨 소유 제주도 펜션에서 K 비서실장을 포함 김충섭 시장 부부와 여모씨 부부가 함께 무상으로 휴가를 보낸 일로 ‘특가법(뇌물죄)’ 협의로 K 비서실장이 기소돼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천여만원에 불과하던 여모씨 소속 M광고사 매출이 김충섭 시장 임기 시작 첫해 30배 가량 늘어난 수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공무원 9명은 지역 유지들에 명절 선물을 돌려‘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유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고 지난 4일은 K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특가법(뇌물죄) 위반 협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공무원 9명 중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고 피고인 3명이 항소해 다음달 2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열리고 K 비서실장 공직선거법·특가법(뇌물죄) 위반 협의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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