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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신고 146명에 7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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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신고 146명에 7억원 과태료

경기도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46명을 적발해 7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자료사진) ⓒ경기도

적발 내용은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매도·매수자에게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이 적발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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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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