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금수거책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울산 동구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시중 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다른 조직원 말에 속아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피해자 45명에게 7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로 도주로를 추적한뒤 A 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 씨는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일자리 광고를 보고 지원해 한건당 15만원 상당의 수수료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순간 처벌은 피할수 없다"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면 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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