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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하루 만에 숨진 뒤 암매장 영아… 7년만에 유골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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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하루 만에 숨진 뒤 암매장 영아… 7년만에 유골로 발견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이후 친모에 의해 암매장 당했던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B양의 유골이 경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경찰은 여청범죄수사대와 과학수사대, 기동대 등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한 가운데 A씨와 함께 현장검증 및 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8월 8일 김포시 자신의 친정 인근 텃밭에 숨진 B양을 장례 절차없이 매장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2016년 8월 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B양을 다음날 집으로 데려왔지만 곧 숨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한 뒤 홀로 첫째 딸을 양육하던 중 B양을 출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매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경위와 매장 이유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유골을 찾았다.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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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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