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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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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법원 "피해자 조롱하고 혐오 표현… 정치인 무게감 생각할 때 죄질 가볍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6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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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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