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가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9시 17분쯤 "사람을 죽이러 부산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경북청은 부산 동부서와 중부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철도경찰과 역무원까지 합동해 부산역에 도착 예정인 기차와 역사 일대를 수색했다.
당시 신고자 A 씨의 전화기에는 유심칩이 없어 사실상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이름 외에는 특정할 단서가 없었던 상황에서 경찰은 신고자의 이력을 확인했고 곧바로 사진을 입수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전파했다.
이후 검문 검색을 이어가던 찰나 오후 10시 36분 열차가 도착했고 인파 틈으로 나오는 용의자를 발견한 경찰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소주 6병을 마신 상태였다"며 "부산 음식점에서 나쁜 기억이 떠올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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