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일 "민주유공자법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을 유공자로 선정해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돈이 들어가거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4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보훈부 공무원들이 일시에 퇴장한 사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강민국 의원의 말에 따라 다른 의원들과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버렸다"면서 "상임위 도중 정부부처가 일어나 퇴장하는 것은 처음보는 일로 국회 무시를 넘어 모독이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법처럼 '사회'가 들어가면 사회주의법이고 '민주'가 들어가면 민주당 법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심의 거부는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종철과 이한열 등 민주화 공헌자들은 단순히 희생자일 뿐 유공자가 아니"라며 "이들은 지난 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지만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을 기릴 수 없다"고 법 제정 이유를 부연했다.
김성주 의원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 (국민의힘이)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제대로 논의해 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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