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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죽어가는데 '엄마는 다른 남성과 문자, 아빠는 게임'... 부부 모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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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죽어가는데 '엄마는 다른 남성과 문자, 아빠는 게임'... 부부 모두 '항소' 기각

재판부, "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 재판부의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지난 5일 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자신 집에서 친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다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방바닥에 내팽개쳐진 아기의 이마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어 사경을 헤메고 있는데도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친부 B씨는 인터넷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시기 A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수감 생활 중 접견자들에게 "배 속 아이 때문에 6개월 뒤 구속집행 정지를 받는다", "반성문 베껴 쓰게 반성문 책 좀 넣어달라" 등의 말을 한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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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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