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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 3일 만에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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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편입 3일 만에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민들 “과도한 재산권 행사 침해”분노...군위군, 지정해제 요구  

대구시가 지난 3일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며 대구편입을 자축하던 군위군민들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의 이유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논의 당시부터 군위군의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시에 전달했었다.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 받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은 대구시가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광역시에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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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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