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6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회사 재무·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3개월 뒤인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해 7월28일까지 회사 법인카드 4개 등을 이용해 총 996회에 걸쳐 6억4862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3억여원 반환과 함께 1억4000여만원 상당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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