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던 길과 다른 곳으로 간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4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 B(59)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 씨가 택시를 세우자 A 씨는 운전석 문을 열어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피해자와 합의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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