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장 K 비서실장에 대해 각 징역 2년6월 실형과 징역 5년을 분리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및 ‘특가법(뇌물)’을 위반한 협의로 기소된 김천시장 K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K 비서실장은 공무원 9명이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경 여모씨에게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사실과 여모씨 소유 제주도 빌라에서 김충섭 시장 부부와 여모씨 부부 등과 함께 무상으로 휴가를 보낸 일로 ‘특가법(뇌물)’ 협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서 K 비서실장은 ‘공직선거법위반’협의에 대해 “선물할 명단을 D과장과 L국장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알았다”며 “D과장과 L국장에게 명단만 전달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가법(뇌물)’ 협의에 대해 “변호사비 3천여만원은 여동생에게 빌려 갚았고 친한 형님이 성의로 빌려준 것으로 생각했을 뿐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주도 여행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협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사는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공범들에게 자신은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건실한 공무원들이 한순간에 범죄인이 되었다”며 “‘공직선거법위반’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특가법(뇌물)’은 최하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3백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K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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