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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과, '시민 민원 제기에 막말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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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과, '시민 민원 제기에 막말 대처' 논란

경북 구미시 도로과 공무원이 위험시설물 철거 민원에 두 달여 동안 행정처리 않고 있다 추가 민원이 제기되자 막말로 대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K모씨는 구미시 원평동 소재 A마트가 냉장고 실외기를 공공용지인 인도를 침범해 2층 높이에 설치한 것을 구미시에 제보했다. 그달 8일 1차 구두계고 이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마트가 설치한 실외기 설비는 인도를 한참 침범해 여러 대가 2층 높이에 설치돼 있고 철재 받침대 용접 부위와 앵커 볼트 등에 부식이 한참 진행된 녹이 가득하다. 이 경우 강한 바람 등에 취약해 추락 위험이 높다.

또, 실외기 크기는 대당 1m 정도로 실외기 5대가 5m 길이의 곧 휘어질 거 같은 철재 받침대 위에 설치돼 있어 인도를 지나는 행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건축구조물 전문가는 “부지 내 지상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구조로 받침을 설계하고 있다”며 “조립식 철재로 된 받침에 실외기를 설치하면 추락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도로과 행정팀장에 행정계고가 구두 1차만 된 이유를 묻자 “저번에 페인트칠한 사진 보내드리지 않았냐”며 답변을 피하며 “현장 담당자와 통화해보라”며 현장 담당자를 연결했다.

이어 현장 담당자에“철거 안 해 사고가 나면 행인이 중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나?”며 <프레시안>이 질문하자 “다치거나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구미시 원평동 L모씨는 “사람이 지나는 인도 위에 저렇게 큰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문이다”며 “위험한 걸 알고 밑으로 걸어가기 겁난다”고 밝혔다.

인도는 도로에 포함돼 도로법을 따라야 한다. 도로법 제61조는 도로구역을 점용하려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55조에 명시된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냉장고용 실외기는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며 설치가 불가능하다.

▲실외기가 설치된 인도에 행인이 서 있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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