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한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동생 B 씨의 말을 무시하고 9차례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전화를 받지않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까지 빌려 연락했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가 영업하는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5차례나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