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간식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도 주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 8000원, 간식비 3000원의 실비 또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도는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원 올려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며, 식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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