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55건 위법·부당 행정행위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55건 위법·부당 행정행위 적발

경기도가 지난 3월 오산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건축허가나 입찰공고 과정의 부적정 행정 등 55건의 위법·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일~8일 실시한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19억4300만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실제로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즉시 적용했다.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또한 공사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재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도 발견됐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