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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성 스캔들 의혹 제기한 전 당직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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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성 스캔들 의혹 제기한 전 당직자 법정 구속

국민의힘 제주도당 성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전 당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제주법원.ⓒ프레시안

제주지방법원(형사2단독 판사 강민수)은 30일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 A 씨와 여성 당원 B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여성 당원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공동정범인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 당직자인 D 씨의 사생활 의혹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같은 당 소속 여성 당직자인 피해자 D 씨를 상대로 공연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D 씨의 사회적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으며 민망하고 저속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재판부의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경 D 씨가 제주도당 고위 직책에 임명될 거란 소문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의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 D 씨의 사생활 의혹을 계속해 D 씨뿐만 아니라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돼 집행부가 해체되는 파국을 맞았다. 또 집행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제주도당은 당시 남아 있던 앙금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장성철 전 국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당직자들 간 성 스캔들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A 씨의 당원 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제주도당위원장 권한 대행 등 집행부는 명예훼손은 직무 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들어 A 씨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연장 조치를 미루면서 종전 집행부와 대립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 씨의 당원 자격이 회복되면서 당내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또 D 씨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B 씨를 비례대표 후보에 배치해 비난을 받는 등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20조(징계사유) 1항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또, 2항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 씨는 피고인들과 법적 소송을 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제주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D 씨는 명예가 회복되는 데로 복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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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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