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남편 외도 상대 여성 협박한 40대 女 징역형 집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남편 외도 상대 여성 협박한 40대 女 징역형 집유

재판부,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점 등을 종합...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을 상승적으로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신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나 6차례에 걸쳐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이같은 사실로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