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을 상승적으로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신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나 6차례에 걸쳐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이같은 사실로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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