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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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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구속 송치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이날 오전 9시 11분께 유치장이 있는 수원남부경찰서를 떠나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봉지에 넣어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한 혐의를 영아살해로 적용했지만, 전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했지만, 경찰은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범행 내용이 제3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또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 B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B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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