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은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에 따른 불법 행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 까지 무허가 천일염 생산·판매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천일염 허가 업체 전국 총 926개소 중 약 92%를 차지하는 848개 업체가 관내에 밀집돼 있어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일명 ‘포대 갈이’)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 이익을 노린 불법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소금 가격 안정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서남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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