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업체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4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70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1.7t짜리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 씨와 하역 작업을 하던 베트남 노동자 2명과 한국인 노동자 1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하역 작업을 하면서 화물이 언덕길 아래로 굴러갈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A 씨 등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 범죄피해 평가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유가족의 심문만 하기로 하고 전문가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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