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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도의회 통과…내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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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도의회 통과…내달 첫 지급  

다음 달부터 경기도 내 예술인에 연 150만원(2회 분할)의 '기회소득'이 지급되고, 장애인에는 총 30만원을 6개월에 나눠 기회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안 통과에 따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도내 27개 시군, 9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같은달 지원 대상을 선정, 월말께 스마트워치를 배부해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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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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