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경제, 관광, 위생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피서지 물가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피서지 물가점검반은 관내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등 주요 피서지 17개소에서 숙박업, 요식업, 기타 피서 용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과다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와 가격표시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등 주요 피서지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8개소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해수욕장 등지에서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이행, 친절서비스 등 민․관 협력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물가안정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건전한 물가안정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삼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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