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보행자 3명을 치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10여 명 가량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70대·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중상을 입은 C(50대)씨와 또 다른 보행자인 D(70대·여)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를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인 점을 감안하면 심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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