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수사부서 책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소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법부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 수사책임자는 지난 8일 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A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경찰서장 B씨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C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C씨를 고소한 D씨는 “수사 책임자는 B씨 뿐 아니라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사람과도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고 다녀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D씨는 “C씨는 평소 경찰 고위직들과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신다며 자랑하고 다녔다. 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지 의문”이라며 불안해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D씨를 협박해 경찰에 제출할 허위 진정서를 쓰도록 한 혐의(무고 교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부서 책임자는 “과거 모시던 서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식사를 함께 했을 뿐 사건과 관련됐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3년 내 퇴직해 법조계 등에 재취업한 전직 경찰관을 만날 때 사전 신고하게 하는 ‘사적접촉 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현직 경찰이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경찰서장을 사전 신고 없이 만났다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B 고문이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수사 책임자와의 만남은 단순히 선후배 사이로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였을 뿐 사건 얘기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 책임자가 피고소인이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를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뿐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비록 단순한 점심식사 자리라 하더라도 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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