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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1시군 전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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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1시군 전역 일제단속

경기도는 오는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주택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차량 단속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도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7467대로 체납액은 1163억원이다. 이는 도 전체 체납액 8448억원의 13.8%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5757대로 전체 체납차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고 체납액은 671억원에 달한다.

도는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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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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