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상해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동승자 3명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만취 운전을 하다가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으며 합의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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