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60대 계주가 구속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맡긴 곗돈을 주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사기) 혐의로 계주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며 지인 47명으로부터 21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평소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주변 상인, 주부, 노인 등으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4억원까지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곗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년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더 이상 곗돈 지급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 소환 압박에 지난달 10일 자진 입국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들이 맡긴 곗돈 대부분을 자신의 빚 갚는데 쓴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