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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출생 미신고 사례 2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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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출생 미신고 사례 2건 추가 조사 중

수원특례시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2건의 사례를 추가 조사 중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역에서 자신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유사 사례 2건을 감사원에서 전달받아 조사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전날(22일) 관내에 주소지를 둔 30대 내국인 여성 A씨와 3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비롯해 이들이 각각 낳은 신생아에 대한 정보를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시는 같은 날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미혼인 상태로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 없어서 수도권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그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온 정확한 시점 등 해당 아기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외국인 여성 B씨는 2019년 아기를 출산한 기록이 있지만 현재 주소에 살고 있지 않고 있어 아직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인 B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관계 기관에 정보를 요청한 상태로, 향후 해당 정보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B씨를 찾아 아기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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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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